![[소음종류] 0dB: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10dB:아주 약하게 들리는 작은 소리, 20dB: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30dB: 교외의 심야. 속삭임,
40dB:시내외 심야. 도서관, 50dB: 조용한 사무실, 60dB: 조용한 승용차. 일상 회화, 70dB:전화벨 소리.시끄러운 사무실,
80dB:지하철속, 90dB:대형버스, 100dB: 이륙하는 민간 항공기, 예외: 전투기](/site/noise/images/contents/img4_3_1.png)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등가지속 감각소음도)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회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소음평가단위
: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 최고 소음도
N :1일간의 항공기 이착륙횟수 [
]
(오전0시~오전7시),
(오전7시~오후7시),
(오후7시~오후10시),
(오후10시~오후12시)
구 역 | 소음영향도 (WECPNL) | 사업내용 | |
---|---|---|---|
제1종구역 | 95 이상 | - 이주대책 | |
제2종구역 | 90이상~95미만 |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 학교 및 생보자 전기료 일부 지원 - 주민지원사업 등 | |
제3종구역 | ‘가’지구 | 85이상~90미만 | |
‘나’지구 | 80이상~85미만 | ||
‘다’지구 | 75이상~80미만 |
dB (deci-Bell : 데시벨)
소음의 크기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dB로 표시하며 도서관 40dB, 전화벨 소리 70dB, 지하철 내의 소음이 80dB, 항공기 이륙소음이 100dB 정도임
dB(A) : dB을 주파수특성을 고려하여 사람 귀의 감각에 가깝도록 보정하여 사용하는 단위로 일반 소음측정에 사용되고 있음
나라별 소음 측정 단위
한국, 일본, 중국 : WECPNL 사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WECPNL 사용 제안
- 1971년에 공표한 Annex 16 Aircraft Noise중에서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노출된 소음의 척도로써 제안
-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정도와 같은 단위로 환산한 것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 L dn 사용
등가소음레벨 (
L
eq : day-night sound level)에 야간(22:00~익일 07:00)시간대에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단위
* 미국 : 연방항공관리국, 국방부, 주택도시개발부는
L
dn과 NEF 사용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CNEL 사용 (A-특성을 시간대에 따라 보정한 평균레벨)
독일 : 등가소음레벨 (L eq(4)) 사용
운항횟수, 시간대, 지속시간, 최고소음레벨을 고려한 항공기 소음평가단위
프랑스 : N 사용
소음규제용(Isopsophique 지수 N)과 토지이용구분용(Psophique 지수 N)으로 구분하여 사용
기타
호주 : ANEF(항공기운항횟수, 항공기 종류 등을 기초로 산출)
브뤼셀 :
L
sp, 덴마크 :
L
den, 핀란드, 이탈리아 :
L
Aeq
관련법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 |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 |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 |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 |
소음평가용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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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모델링 방법
(1) 항공기 소음 모델링 방법
소프트웨어 | 채택국가 | 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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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 |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홍콩, 일본, 스페인, 한국 | 세계적으로 체택된 방법 |
ANCON | 영국 | 런던공항 기준 개발 |
Psophic Index Model | 프랑스 | 프랑스 항공기 소음 단위 |
AzB | 독일, 룩셈부르크 | DIN 규격에 의거 |
FLULA | 스위스 | 급속회전을 반영 |
(2) | Integrated Noise Modeling(INM)은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AE)에서 추천한 방법을 채택하고 |
있으며 항공기의 소음원 데이터와 항공기 운항 절차를 사용한 Noise Power Distance(NPD)를 기준하고 있음. |
(3) | 각 공항은 활주로 좌표, 지형 및 기상데이터를 특성으로 부여하고 기종별 운항 횟수와 항로를 규정하여 요구하는 항공기소음 |
평가단위로 자동 연산한 후 지도상에 소음등고선으로 표시하고 그 면적을 산출 하도록 되어 있음. |
(4) | 항공기소음은 항공기 기종 및 운항횟수, 이착륙방향, 엔진출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음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 |
있어서의 소음도 평가는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가지고 평가함. | |
항공기소음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소음분포도(Noise Map, Noise Contour)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점을 측정하여야 | |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며 다양한 변화요인에 따른 향후의 소음도를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임. | |
따라서 INM과 같은 소음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함. |
항공기 소음 감시센터 운영

공항 소음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로 및 소음발생 실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레이더와 연계된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운영중에 있으며, 이동식 항공기소음측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항 인근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로이탈 및 소음기준 초과 항공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항공기 소음감시센터는 현재 김포, 김해, 제주, 인천에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감시센터에서는 항공기 운항과 소음측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소음대책 자료로 활용하며, 소음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대책 홍보관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근거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기준 (국토교통부 예규 제 299호)
제6조 (측정지점 선정)
(1) 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항별 소음대책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2. 항공기 소음분포 확인 및 항로감시가 용이한 지점
3.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
4. 임대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
5.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이 쉬운 지점
6. 측정장비의 보호가 쉬운 지점
7. 항공기 이.착륙 방향 및 활주로 방향별 지역별 안배
8. 항공기 소음 민원다발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역
(2) 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벙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 1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한다.
2. 후보지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각 후보지에 대한 소음측정, 항로 및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 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아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 (환경부)
1. 항공기 이.착륙 방향
2. 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용이한 지점
3. 공항별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4.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의 영향이 적은 지점
5. 전기, 통신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점
6. 자동측정망 설치부지의 임차가 용이한 지점
7. 항공기 소음 민원 다발 지역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점
감시센터 시스템 구성도

항공기 소음부담금 징수
개 요
○ 징수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 소음등급별로 징수) - 1, 2,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20%, 6등급 15%
※ 착륙료의 일정비율 징수('11.10.31까지는 5등급 15%, 6등급 10%)
※ 국내공항은 대부분(약99%) 5~6등급 항공기 운항
○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기종별 소음부담금 징수금액(김포공항 기준)
기 종 별 | 국 제 선 | 국 내 선 | 비 고 | ||
---|---|---|---|---|---|
착륙료 | 소음부담금 | 착륙료 | 소음부담금 | ||
B-727(79t) | 647,800 | 194,340 | 170,500 | 51,150 | 3등급 |
B747-200(352t) | 2,805,600 | 701,400 | 857,095 | 214,273 | 4등급 |
B-767(157t) | 1,276,000 | 255,200 | 366,670 | 73,334 | 5등급 |
B-737(65t) | 533,000 | 106,600 | 135,290 | 27,058 | 5등급 |
A-300(165t) | 1,340,000 | 268,000 | 386,790 | 77,358 | 5등급 |
B737-800(70t) | 574,000 | 86,100 | 147,865 | 22,180 | 6등급 |
B747-400F(395t) | 3,141,000 | 471,150 | 965,240 | 144,786 | 6등급 |
B777-300ER(300t) | 2,400,000 | 360,000 | 726,315 | 108,947 | 6등급 |
DHC-8-402(Q400)((28t) | 229,600 | 34,440 | 42,235 | 6,335 | 6등급 |
2014년 소음부담금 징수현황
월별 |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합계 | 건수 | 187,553 | 620 | 223 | 1 | 76 | 14,640 | 171,993 |
금액 | 8,589,605,780 | 10,327,860 | 4,339,200 | 409,440 | 19,564,270 | 658,802,018 | 7,896,162,992 | |
김포공항 | 건수 | 69,894 | - | - | - | 65 | 6,451 | 63,378 |
금액 | 3,962,965,780 | - | 253,210 | - | 17,794,500 | 355,037,350 | 3,589,880,720 | |
김해공항 | 건수 | 39,824 | - | 2 | 1 | 7 | 954 | 38,860 |
금액 | 2,030,929,050 | - | 112,750 | 409,440 | 773,590 | 56,029,250 | 1,973,604,020 | |
제주공항 | 건수 | 72,557 | - | 1 | - | 4 | 7,233 | 65,319 |
금액 | 2,514,527,090 | - | 17,050 | - | 996,180 | 247,722,538 | 2,265,791,322 | |
여수공항 | 건수 | 2,838 | - | 1 | - | - | - | 2,837 |
금액 | 44,250,230 | - | 14,050 | - | - | - | 44,236,180 | |
울산공항 | 건수 | 2,440 | 620 | 219 | - | - | 2 | 1,599 |
금액 | 36,933,630 | 10,327,860 | 3,942,140 | - | - | 12,880 | 22,650,750 |
항공기 기종별 소음도
구분 | 국내선 | 국제선 | ||
---|---|---|---|---|
기종 | 소음도(dB) | 기종 | 소음도(dB) | |
기종별 소음도 | A321-100 | 91.40 | A321-200 | 92.43 |
A300-600 | 96.07 | A330-200 | 96.50 | |
A300-600R | 96.07 | A330-322 | 96.23 | |
A330-323 | 96.50 | B727-200 | 101.87 | |
B737-400 | 90.60 | B747-300SF | 103.17 | |
B737-500 | 90.23 | B747-400 | 100.03 | |
B737-800 | 91.47 | B747-400F | 99.20 | |
B767-300 | 93.43 | B767-300ER | 95.13 | |
F100 | 88.00 | B777-200 | 96.67 | |
MD82 | 92.80 | B777-300 | 97.57 | |
DC10-30 | 100.50 | |||
IL62M | 104.13 | |||
MD-11F | 98.50 | |||
TU154 | 101.30 | |||
평균 | 93 | 평 균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