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시설 설치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한국공항공사에서 주택방음공사를 시공한 주택에 대하여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냉방시설 설치는 예산범위내에서 소음도가 높은 순서대로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