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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김포공항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자: 2021-11-30 조회수: 8121 작성자:

1. 설치대상

   -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17.6.30)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 건축물대장에 주택(아파트, 연립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2. 설치모델

   - 당해연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하는 가정용 냉방기(벽걸이, 스탠드, 2IN1)를 참고하여 용량별 제품리스트를 선정하고,

     리스트 중 신청인이 선택(사전협의)한 모델로 설치 진행

   - 설치할 냉방기의 냉방 용량(면적)은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주체 : 설치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4. 신청방법 : 우편, 온라인 신청

  - 우편 : 구비서류(건축물대장, 세대별 등본) 등을 첨부하여 소유주가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발송

  - 온라인 신청 : 소유주가 공항소음포털에 로그인(회원가입) → 상단 소음대책사업 신청 → 냉방시설 설치 신청

   ※ 안내문 및 신청서 상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구비서류

  - 소유주가 서명한 신청서(※ 온라인의 경우 소유주가 로그인하여 신청)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삭제)

   ※ 신청안내서 : 공항소음포털 상단 소음대책사업 신청 → 냉방시설 설치 신청 → 오프라인 신청안내서 파일 출력


6. 설치절차

  - 신청 후 차기년도 사업대상에 반영될 경우(별도 안내) 모델 선정 등 사전조사(2~3월) 진행 후 순차적으로 설치(4~7월)


7. 신청기한 : 2021년 12월 13일(월)

  ★ 기한 내 신청·접수되었다 하더라도 22년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접수순에 따라 설치시기가 다음연도(23년)로 연기될 수 있음


8. 문의사항 : 02-2660-2062~7


사업 신청기간 동안 통화량이 많아 상담사 연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