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 소음영향도 (LdendB(A))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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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구역 | 79 이상 | - 손실보상 토지매수 |
- 주택 방음냉방시설 설치 - 학교 방음냉방시설 설치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 전기요금(학교,주민,노유자시설) - 주민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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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구역 | 75이상~79미만 | |||
제3종구역 | ‘가’지구 | 70이상~75미만 | ||
‘나’지구 | 66이상~70미만 | |||
‘다’지구 | 61이상~66미만 | |||
인근지역 | 57이상~61미만 | -주민지원사업 지원 등 |
평가원리 | 단위 속성 | 국가수 | 해당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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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소음도 | Leq 계열 | 17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일본, 대한민국 |
NEF, ANEF 등 | 4 | 호주, 그리스, 중국(홍콩), 영국 | |
최고 소음도 | WECPNL | 1 | 중국 |
계 | 23 |
ㆍNEF
에너지 등가원리에 기초하여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에 영향을 받는 인간 청강특성과, 항공기 금속성 고주파 기계소음을 시간대별 보정인자(주간 07시-22시, 야간 22시-07시)를 반영ㆍANEF
NEF 단위를 호주국민의 상활패턴에 맞게 시간대 구분을 조정 (주간:07시-19시, 야간:19시-07시)하고 그에따른 야간 운항횟수 가중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