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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야기

항공기 소음부담금 징수

ㆍ징수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10조
ㆍ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ㆍ등급별 소음부담금 부과율
등급별 소음부담금 부과율
등급구분 소음부담금 부과율 소음도
1등급 착륙료의 25% 100EPNdB 초과 또는 소음등급자료 미제출
2등급 착륙료의 20% 97EPNdB 초과 100EPNdB 이하
3등급 착륙료의 17% 94EPNdB 초과 97EPNdB 이하
4등급 착륙료의 14% 91EPNdB 초과 94EPNdB 이하
5등급 착륙료의 10% 91EPNdB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