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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위원회

소음대책 위원회의 역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방법, 사업시행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위원회의 구성
소음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역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1.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2. 위원장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3. 부위원장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장
  4. 위원

    • ·  양천구청 담당국장
    • ·  구로구청 담당국장
    • ·  부천시청 담당국장
    • ·  김포시청 담당국장
    • ·  계양구청 담당국장
    • ·  강서구청 담당국장
    • ·  광명시청 담당국장
    • ·  양천구 주민대표 3인
    • ·  구로구 주민대표 2인
    • ·  부천시 주민대표 1인
    • ·  김포시 주민대표 1인
    • ·  계양구 주민대표 1인
    • ·  강서구 주민대표 1인
    • ·  광명시 주민대표 1인
    • ·  항공기 소음 전문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