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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사업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및 인근지역 (소음영향도 57~61LdendB(A) 미만)에 대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샹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